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6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00: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버스정류장에서 인천방향으로 진행하는 B에 승차한 후, 승객들이 가득 차 있는 혼잡한 상태를 틈타 손으로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메모장 내용 및 카카오톡 내용(피해자 제출)

1. 112신고 처리표

1. CCTV영상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손에는 등산용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손은 버스 손잡이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누군가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는 느낌이 들어 몸을 피하였으나 다시 엉덩이를 움켜쥐기에 뒤를 돌아보니 반대편 창가를 보고 서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행위의 태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고개를 돌려 엉덩이를 만지고 있는 사람의 손등부터 따라 올라가면서 얼굴을 명확히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검정색 바람막이에 붉은 색 줄이 있는 옷을 입은 머리숱이 없는 5~60대 남성”이라고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고,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버스 내 많은 승객들 가운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메모장에 “죄송한데 제 뒷사람이 자꾸 엉덩이를 만져서 영상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 ”라는 메모를 작성하여 옆에 있던 승객에게 보여주었고, 남자친구에게 ‘어떤 아저씨가 계속 엉덩이를 주무른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