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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10 2013가단4302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347,85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6. 15.부터 2017. 11. 1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D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과 치료를 받은 환자이다. 2) 피고 C은 D병원(이하 ‘피고측 병원’이라 한다)의 대표원장이고, 피고 B은 피고측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이다.

나. 진료경위 원고는 2009. 3. 22.경 아이를 업다가 허리를 다쳐 E정형외과의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좌측 엉치와 하지 부위 통증, 경추부 통증이 지속되어 2009. 5. 14. 피고측 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 B은 신체검진과 단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피고 B은 2009. 5. 20.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요추 MRI 검사를 하였는데, 요추4-5번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과 좌측 요추 5번 신경 압박으로 진단하고 정밀 검사와 치료를 위해 입원하도록 조치하였다.

피고 B은 2009. 5. 21. 원고에 대하여 요추 CT 검사와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하여 요추 4-5번 부위 추간판 탈출로 진단하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 B은 2009. 5. 22. 원고에게 국소마취를 하고 경피적 미세 내시경 레이저 요추디스크 감압술(Percutaneous Endoscopic Lumbar Discectomy, 이하 ‘PELD’라 한다)을 시행한다고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

그런데 피고 B은 2009. 5. 22. 원고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PELD 수술이 아닌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섬유륜 성형술(Percutaneous Endoscopic Laser Annuloplasty, 이하 ‘PELA’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이하 '1차 수술'이라고 한다

. 원고는 수술 후 2일째부터 통증이 심해지는 소견을 보이면서 약물과 주사 치료에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

피고 B은 2009. 5. 27. 원고에 대하여 요추 MRI 검사 결과 수술 부위의 디스크 재발 소견을 확인하고, 2009. 5. 29. 검사소견, 재수술 필요성과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전신마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