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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9 2014고단3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0. 24.경 안양시 호계3동대 본부에서 2013. 11. 7. 호계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3. 11. 11.부터 13.까지 위 호계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