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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184

관세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B 주식회사] 피고인 A을 벌금 10,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의료기기 수입 통관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첨단기기 ㆍ 전자기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C은 H 관세법인의 수출입 통관본부 차장으로 B 주식회사의 수출 물품 통관 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때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 ㆍ 승인 ㆍ 추천 ㆍ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입을 담당하는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MRI) 는 인체의 해부 학적 또는 병리적 정보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의료기기로서, 이를 수입하려면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허가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 협회장에게 전자 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 통관 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16. 경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독일 B로부터 마 그네 톰 아반 토 팀 앤 닷 (MAGNETOM Avanto Tim & Dot) 모델 마그네 톰 아반 토 팀 앤 닷 모델은 종전 허가 받은 마그네 톰 아반 토 (MAGNETOM AVANTO) 모델에서 선명한 고품질 영상을 획득하는 팀 (Tim) 및 전체적인 영상 재구성 시간을 줄여 주는 닷 (Dot) 기능이 추가된 모델로서 이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경허가 필요. 의 초전도 자석식 전신용 자기 공명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1 세트 물품 원가 814,993,743원 상당을 수입하기 위해 인천 공항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번호 I)를 함에 있어, 종전에 허가 받은 마그네 톰 아반 토 모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