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에게 각 1,1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5. 17...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B 철도건설사업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5. 17. - 수용대상 :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이하 원고와 선정자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가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아래 표 기재 토지와 지장물(이하 아래 표 순번 1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순번 2 내지 5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순번 수용대상 보상금 원고들 1인당 보상금 1 충주시 F 전 596㎡ 37,071,200원 18,535,600원 2 위 토지 지상 울타리 능형철망 73.4㎡ 1,541,000원 770,500원 3 위 토지 지상 소나무 45주 9,250,000원 4,625,000원 4 위 토지 지상 매실나무 20주 5 위 토지 지상 매실나무 묘목 20주 합계 47,091,700원 23,931,100원 - 보상금 :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의 각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아래 표 중 ‘보상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산정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기각 이 사건 토지, 나무들 모두 수용재결 당시 감정가격보다 더 낮게 나왔다.
- 감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라. 피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및 원고들의 이의를 유보한 공탁금 수령 - 피고는 원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23,931,100원씩 공탁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16년 금제416호), 원고들은 2016. 12. 27. 각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
마. 이 법원의 감정 및 감정촉탁 결과 이하 통칭하여 '법원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