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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204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따르는 적법한 직무의무를 먼저 지키라는 의미로 “ 경찰 맞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오른쪽 가슴에 붙어 있는 경찰 마크를 가리켰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거나 그에 닿은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가슴을 찔렸고 그 압력으로 몸이 뒤로 젖혀졌다고

증언하였으나 CCTV 영상을 확대해 보면 피해자에게 어떤 미동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용서하고 무고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하여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벌을 받을 수는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2. 03:3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 여, 29세 )로부터 사건처리를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가 입은 조끼의 오른쪽 가슴 부분 주머니 위의 ‘ 경찰’ 이라는 글씨가 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