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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30 2013고정38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894』 피고인은 2013. 5. 1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지하 분수대 앞에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 피해자 B(남, 43세)가 다가와 “내가 서면 본토인데 어디에서 왔느냐, 술 한 잔 사라”며 시비를 거는 것을 “돈이 없다, 가라”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치료 일 수를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3895』 피고인은 2013. 5. 21. 02:56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야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며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 열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상처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