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X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X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25.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X은 2016. 3.경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 등록 조건 중 하나인 ‘자동차 50대 소유’ 조건을 갖추지 못하던 중 실제 자동차를 매수할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자동차를 보유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불법 유통 브로커인 피고인 A으로부터 Y 운영의 주식회사 Z 명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전달받아 2016. 3. 16.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에 있는 성동구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미 수출되어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 24대에 관하여 AA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Z으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시스템에 AA 주식회사가 승용차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시스템에 위와 같이 입력한 내용을 저장, 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출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