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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2.26 2012고합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7.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가풍리에 있는 전원모텔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옥천 방면에서 동이방면으로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이탈하여 도로변으로 진행하여 그곳에 있던 표지판을 들이받아 피해자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사진설명서, 상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액채취 동의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 회보, 교통사고 손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