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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구합133

주거이전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4,6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정비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부산 부산진구 C 일원 108,22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5. 6. 22.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06. 7. 19. 원고는 1997. 12. 10. D로부터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 중 4층 전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1997. 12. 20.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수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처 F, 아들 G, 딸 H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는 2018. 3.경 이사개시일을 2018. 3. 26.(이주비 지급개시예정), 이주기간을 2018. 3. 26.부터 2018. 7. 26.까지(4개월)로 정하여 주민이주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2, 1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2. 20.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인 가구원에 대한 주거이전비 3,100만 원, 이사비 1,4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보상청구권의 발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