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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6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가 경작하는 하수오 재배지에서 B로부터 대마초가 붙어 있는 대마 가지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텃밭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수령한 대마 가지에 붙어 있는 대마종자를 파종하여 2014. 9. 22.경까지 대마 약 1,120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하수오 재배지에서 A에게 대마초가 붙어 있는 대마 가지 2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라는 약주 판매점에서 대마초 약 249g이 붙어 있는 대마 가지 3개를 벽에 걸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 현장확인 및 감정의뢰 관련, 감정서

1. 수사보고(재배지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 대마채취 장소 및 압수물 무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