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10.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4.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2. 4.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 대표, 피고인 B는 I 상무, 피고인 C은 J 주식회사(이하 ‘J’라고만 한다) 회장, 피고인 D은 J 총괄본부장이다.
피고인들은 I이 서울 금천구 K에 있는 L 이전과 관련하여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J는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면허가 없는 회사였음에도, I이 위 공사를 수주하고 J는 I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계약서를 꾸민 다음, 철거권자를 끌어들여 J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공사계약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4. 8. 시간불상경 인천 남동구 M빌딩 3층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D은 피해자 O에게 I과 J 간 작성한 철거공사도급계약서 및 J에서 I에 계약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서울 금천구 K에 소재한 군부대가 장호원으로 이전하는데 I에서 철거 및 토목공사를 따냈다. P 변호사에게 군부대 토지 매입건과 관련하여 선임료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국방부에 토지대금 720억 원을 지급하였으니 늦어도 2008. 8.~9.경 철거공사에 들어갈 것이다. J가 I로부터 철거공사를 도급 받고 계약금 1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는데 3억 원을 주면 철거공사를 70억 원에 하도급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J와 피해자 간에 위 군부대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