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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7 2017고단16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6월 초순경에 군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800cc 오토바이를 한 대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1,500만 원만 빌려 줘라, 내가 현재 시청 공무원으로 11월 말에 퇴직하는데 퇴직금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그 외에도 현재 E과 F에 내 소유의 땅과 집이 있고, 4,500평 정도의 논도 가지고 있으니 걱정 말고 돈을 빌려 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고인 소유의 재산도 없었으며,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3.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77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군산시청 공무원이 아니었고, 약 1억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6. 11. 2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이라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G이 K에 취직을 하였는데 오늘 14시까지 인사할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줘라, 내가 2016. 12. 30. 군산시청 공무원을 퇴직하니 퇴직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