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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30 2013고단15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2. 5.부터 2011. 10. 12.까지 수회 필로폰을 취급한 범죄사실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 소속 경사 D에 의하여 체포ㆍ구속되어 2012. 2. 17.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자신을 수사하였던 경사 D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속칭 ‘수사공적’을 쌓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보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702호 검사실에 출석하여, 경사 D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수사공적을 쌓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감형을 받음과 동시에 경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사 D이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저는 2009. 2.경 필로폰 매수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C의 수사선상에 올라 수배중이었는데, 2009. 5. 27. 담당 형사가 저를 검거하러 다니지 않는 조건으로 후배 E를 통하여 담당 형사가 사용하는 계좌로 뇌물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1. 8. 초순경 담당 형사에게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주었다.”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2009. 5. 27. E에게 송금한 위 1,000만원이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1. 8.경 경사 D에게 50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6. 의정부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