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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7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시간 근로자이고, 피해자 C는 B의 지점장이며, 피해자 D은 B의 직원이고, 피해자 E은 B 시간 근로자이고, 피해자 F은 B 직원인 G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항공권 할인 명목 등으로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8. 15.경 서울 은평구 H 상가 104호 내에서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G에게 “호주 항공권을 5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줄 테니 1,325,1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8. 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I로 1,325,100원을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은평구 H 상가 104호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나와 같이 홍콩에서 화장품을 옮기는 일을 하게 해 줄 테니 우선 나에게 투자하면 원금에 10프로의 이자를 더하여 돌려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6. 8. 26.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같은 해

9. 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29.경 서울 은평구 H 상가 104호 내에서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G에게 “호주 항공권을 90프로 할인된 금액으로 줄 테니 1,325,100원을 달라, 그러면 해당 금액에서 할인한 금액을 돌려주고 이전에 받은 호주항공권료 1,325,100원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6. 8. 1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I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