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범죄전력 및 2회 이상 위반사실] 피고인은 2010. 9.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4고단929 피고인은 2014. 4. 16. 00:30경 목포시 용해동 문예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6고단1110 피고인은 2014. 4. 30. 06:26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군내면에 있는 녹진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2014고단929 증거목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2014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2016고단1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