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D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F(법명 G)은 1962. 10. 20.경 국유지인 강원도 명주군 H(이후 강릉시 E으로 행정구역과 지번이 변경되었다) 종교용지 3,978㎡ 지상에 목조기와지붕 사찰(법당) 77㎡, 목조기와지붕 주택(요사채) 45㎡를 건축하고 B사(B寺)를 창건하였다.
나. F은 1967. 11. 7. B사를 A종교단체(이하 ‘A종교단체’이라고만 한다) 소속 사원으로 등록신청하면서 위 건물을 비롯한 B사의 모든 재산을 ‘A종교단체 종정이 지정하는 B사’에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1973. 4. 17. I(법명 J)가 B사의 창건주 및 주지 지위를 승계하였고, I는 1993.경 기존 B사의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신도들의 기부를 받아 위 가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부분 지상에 산신각, 요사채, 법당 등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A종교단체은 2014. 11. 24. 피고(법명 K)를 B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가 피고가 2017. 5. 27.경 탈종서를 제출하자 2017. 9. 6. 이중 승적 등을 사유로 피고를 B사 주지에서 해임한 다음 2017. 11. 17. D(법명 L)을 B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3, 20, 24, 2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릉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먼저, B사는 사유사암(私有私庵)으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여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다음으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건주의 지위를 갖는 피고의 동의 없이 주지로 임명된 D에게는 대표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