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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1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3:27경 자신이 살고 있는 제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남편이 도로에서 자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D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손톱으로 D의 팔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직접적인 유형력이 행사된 사안으로서 그 범정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