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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5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수수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마약사범들을 검거하도록 도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