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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누57406

직권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을 그 인정 근거와 비교ㆍ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이에 근거한 여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인 갑 제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의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매한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의 조언과 권고에 따라 방화시설의 설치 등 화재와 안전사고에 대비했고, 피고의 권유에 따라 L호를 노유자시설(기타 노유자시설)로 표시변경을 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9070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법원 2018. 12. 13. 선고 2017두59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피고 행위를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