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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5 2012고단40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경 피해자 C과 피해자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아울렛 401호, F 401호 찜질방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5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찜질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대형냉장고 등 찜질방 물건들을 함께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의해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형냉장고 등 찜질방 물품들을 보관하던 중, 2010. 11. 5.경 위 찜질방에서, 대형냉장고 1대 등 별지 횡령 품목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31만 원 상당의 찜질방 물품들을 찜질방 방수공사비 지급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공사업체인 G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의 실제 가액은 저렴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