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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8 2016가합655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24. 원고 A에게 안성시 D(E 대 711㎡)에 있는 건물{3층 단독주택(1층 154.47㎡, 1층 65.82㎡, 2층 193.74㎡, 3층 149.5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피고와 원고 A는 공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약 후 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5. 8. 10. 30,000,000원, 준공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 A에게 2015. 6. 24. 100,000,000원, 2015. 8. 11. 10,000,000원, 2015. 9. 21. 18,000,000원 합계 1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공사대금 결제 방법 총 공사대금 : 150,000,000원 지불방법 11월 10일 1,000만 원, 11월 16일 1,000만 원 11월 23일 1,000만 원, 11월 30일 2,000만 원 나머지 1억 원은 준공 후 건축주인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

3. 공사의 범위(특약사항) 1) 외부목재공사, 지붕 슁글마감, 징크마감, 물흠통(처마물받이) 공사는 제외한다. 2) 옥탑방은 방통까지만 한다.

3) 도면상 외부테크는 제외한다. 4) 전기, 소방, 통신(비디오폰) 공사는 제외한다.

5) 내외부 전체 등공사는 제외한다. 6) 특약사항을 제외한 공사가 미완료로 인한 준공하자 시 모든 책임은 원고 A가 진다.

원고

B는 상기 특약사항 외 준공 완료 시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한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중인 2015. 11. 10. 원고 A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원고 B가 수행한 이 부분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