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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15:35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16:00경부터 16: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000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촬영(증거목록 순번 제6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여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음에도 경찰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행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