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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1.13 2014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6:4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송원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전과가 있으며, 특히 동종전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 2대를 모두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내, 둘째 딸,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활을 곤궁케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