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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00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제 2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제 3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이 각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3 원 심판 결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취업을 시켜 주겠다거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시켜 주겠다면서 알 선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법인의 이사 직을 주겠다면서 출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