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4 2019가단2642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2019. 1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7. 7. 22.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E에 있는 F건물 G호 85.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9. 9.부터 2019. 9. 8.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이후 임대차기간을 2019. 10. 1.까지로 연장한 사실, 원고들은 2019.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 원고들은 2019. 10.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9. 10.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도배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