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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11 2016가단731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19.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고유재산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0.경 협의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재산분할약정의 전제조건인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위 재산분할약정은 무효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0. 23. 피고에게 2014.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사실, 피고가 2014. 10. 14.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4드단5697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10. 31.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30.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자녀 C에 대한 양육권은 피고가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재산분할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