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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0.25 2018가단1561

수로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충남 부여군 B 임야 853㎡ 및 C 임야 12,183㎡(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010. 7. 23.경 폭우로 인하여 부여군 일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0. 10.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확정된 복구계획에 기초하여 약 1억 3,850만 원의 비용을 투입하여 당시 자연적으로 형성된 소하천을 따라 길이 702m의 수로관을 설치하는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설치된 수로관의 일부가 이 사건 각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0㎡(이하 ‘이 사건 수로’라고 한다.)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임야 중 각 1/3지분을 소유하는 D은 2017. 3. 14.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수로의 철거,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가단745).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수로를 설치한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0.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8.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수로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수로의 철거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로를 설치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