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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09 2019고합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O, A을 각 징역 3년 6월, 피고인 P를 징역 3년, 피고인 Q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5.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는 2016. 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Q은 2016.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피고인 O은 청와대 국고 자금을 운영하는 국고국 팀장, 피고인 P는 정치인 T의 6촌 동생, 피고인 A은 위 국고국 팀원, 피고인 Q은 청와대 국고 자금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청와대와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제 활성화 자금이 있는데 정식 은행권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통해서 나오는 자금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회사가 클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이다, 이러한 자금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대출해 주고 지원해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돈을 투자할 대상들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O, P는 2015. 4. 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복궁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국고 자금을 운영하는데 경비로 사용할 10억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5억 원을 보태어 15억 원을 돌려주고 그와 별도로 회사를 운영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