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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3. 08:3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