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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1 2018재나3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06371호로 재심원고를 상대로 재심피고와 재심원고 사이의 ‘우전개발 주식회사의 울산광역시 동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원을 재심원고에게 양도하되 재심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하면 재심피고에게 그대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른 약정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16. 12. 14. 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7나4029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9.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한 재심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재심원고가 대법원 2018다202781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4. 12.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원고의 주장 재심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정리한다.

재심대상판결은 처분문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심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잘못 판단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 법리오해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해진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