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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401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15』

1. 횡령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8.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위 C의 공동운영자 D는 2016. 4. 27.경 피해자 (주)E과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의 공동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급요청을 하여 2016. 11. 18.경부터 2017. 7. 28.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5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경 대전 및 서울 소재 피고인의 거래처에 수수료 정산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위 C의 공동운영자 D의 이름으로 피해자 (주)F와 판매,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위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의 공동운영자로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공급요청을 하여 2017. 3. 14.경부터 2017. 8. 1.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254,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8.경 대전 및 서울 소재 피고인의 거래처에 수수료 정산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9,104,9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4. 14.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 서비스 변경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I”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I의 싸인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모바일 서비스변경(보상기변)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