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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64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2. 29.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소장 B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건물(296세대) 및 부속설비, 가재도구, 집기비품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단지 내 각 세대 소유자로, 보험기간을 2011. 12. 31.부터 2013. 12. 31.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23,910,323,707원으로 하는 주택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9. 27.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의 세대주인 C과 위 세대에 관하여 각 피보험자를 C과 배우자, 동거친족 및 미혼 자녀로, 보험기간을 2011. 9. 27.부터 2026. 9. 27.까지로, 보장사항을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보장한도 1억 원, 자기부담금 20만 원)로 하는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우리집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2. 11. 3. 08:55경 C의 아내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001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세대 내부가 전소되고 같은 동 101호, 901호, 1002호, 1101호, 1102호, 1201호, 1301호 등의 건물 및 가재도구 등이 소손되고 일부 거주자들이 다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보험계약에 기하여 2013. 9. 6.경까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아래 표 지급보험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769,71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D 소유의 1001호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금 제외). 구분 내역 지급보험금 재산상 피해 건물 101호 321,489원 901호 1,010,887원 1002호 798,528원 1101호 3,911,529원 1102호 178,486원 1201호 1,855,456원 1301호 403,041원 공용부 15,221,272원 가재도구 1101호 796,030원 1201호 117,307원 1301호 574,725원 소 계 25,188,750원 신체상해 피해 1,580,960원 합 계 26,769,71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