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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8 2018노17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 내지 7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몰수, 405만 원 추징 / 제 2 원심판결: 징역 10개월 및 84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 심에서 두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여러 명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검거 및 기소에 이르게 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