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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27527

계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3,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7. 계금 30,000,000원, 계원 26명으로 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의 4번, 15번의 2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계의 계원은 계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1구좌당 계불입금으로 1,200,000원을, 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1구좌당 계불입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1. 7.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의 4번 계금으로 30,6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중 18,000,000원을 C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6.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의 15번 계금으로 33,9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2,090,000원을 C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7. 27.부터 이 사건 계의 종료일인 2013. 5. 27.까지 11개월 동안 계불입금 합계 33,000,000원{3,000,000원(2017. 7.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계의 4번 구좌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계불입금 1,500,000원 2017. 7. 27.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계의 15번 구좌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하는 계불입금 1,500,000원) × 11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5호증의 4, 7, 갑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2011. 7. 27. 이 사건 계의 4번 계금 30,6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중 18,000,000원 만을 지급받아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계금 12,600,000원(30,600,000원 -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원이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 추가되는 계불입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이율인 12%를 계금에도 적용하여 2011. 6. 28.부터 이 사건 계의 종료일인 2013. 5. 27.까지 699일 동안의 이자 2,895,580원(12,600,000원 × 0.12 × 699/365) 합계 15,495,580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계가 2012. 7. 파계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