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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3.09 2019가단1131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2020. 5. 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 사건 교환계약’ 이라 한다). 이 사건 교환계약 제 4조는 ” 이 사건 교환계약을 위반한 자는 계약금을 부동산 계약법에 준하여 배상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원고 이 사건 교환 계약상 갑이 원고를, 을이 피고들을 의미하는데, 갑, 을의 표시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다( 증인 Y의 증언 참조). 교환 물건 소재지: 1) 경남 합천군 D, E, F 각 토지( 이하 ‘G- 토지’ 로 표시한다), E 토지 지상 주택 1 동( 이하 ‘E 건물’ 이라 한다), F 토지 지상 주택 1 동( 이하 ‘F 건물’ 이라 한다) 2)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이 사건 교환 계약서에는 “ 경남 합천군 Z”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로 보인다.

I 건물 J 호( 이하 ‘I 건물’ 이라 한다) 원고 교환 물건: 1) 수탁자 K, 융자 실금 10억 9천만 원, 룸 35개 중 16 세대, 전세 4천만 원, 월 495만 원 2) I 건물 J 호 실 대출금 9천 2백만 원, 현 공실, 소유자 O * 계약에 따른 일체의 서류 발급함. 피고들은 설명 듣고 충분히 검토함. 2. 피고들 교환 물건 소재지: 1) 경남 사천시 L, M 각 토지 지상 N 건물( 이하 ‘N 건물’ 이라 한다) 2) 경남 사천시 P, Q 각 토지( 이하 ‘R 리 토지’ 라 한다) 피고들 교환 물건: 1) 실 대출금 9억 2천, 주인 직 가등기자 S, 소유자 T 2) 실 대출금 3억 원, 소유자 U * 계약에 따른 일체의 서류 발급함. 원고는 설명 듣고 충분히 검토함. 특약사항

1. 원고와 피고들은 쌍방 물건을 포괄적 양도 양수한다.

금융대출은 원고와 피고 들 쌍방 금융권 조건에 맞춰 승계 또는 변제한다.

7. 신탁 해지 및 가 등기 기타 등기에 하자 있는 서류상 문제는 각 자가 해지하여 준다.

나. 교환계약 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D 토지 중 904/1567 지분은 V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었고, D 토지 중 나머지 342/1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