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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가단44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대부금 중 담보재산 매각금을 공제한 잔여 금원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