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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7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9. 06:30 경 대구 중구 공 평로 35에 있는 삼덕 119 안전센터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피해자 B( 여, 20세 )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대구 C에 있는 집 앞에서 1 층 출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그쪽이 마음에 들어서 시내에서부터 따라왔다 ”라고 말하며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3회 만지고,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를 손바닥으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이동 경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야간에 집까지 뒤따라가 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뿐만 아니라 공포심까지 일으켜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붙임) 신 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