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8 2018고단2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말 20:00 경 성남시 중원구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F( 여, 27세) 가 채팅어 플 'G '으로 만났던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H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 회 때리고, 쇠로 된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10여 회 때리고, 피고인의 허리띠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어린이집에 있는 아들을 늦게 데리러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위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전신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7. 0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팅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15:00 경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옷을 정리하기 위해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수 회 발로 차고, 위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두세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00 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아들을 씻기고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2회 찬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담긴 대야에 3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잡아당겼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