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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2599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10. 3. 18:21경 장소 서울 성동구 E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충돌 상황 피고 차량이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위 주차장 통로를 따라 지나가자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면에서 나와 위 주차장 통로 왼쪽 방향으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진행을 멈추고 후진하여 원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면 바로 왼쪽의 주차면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보고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 지급액 388,500원(원고 차량 수리비) 총 수리비 588,50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금액 담보 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금 지급일 2019. 11. 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20% : 8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피고 차량이 위 주차장 통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간 후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면에서 나와 위 주차장 통로를 왼쪽 방향으로 진입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진행을 멈추고 후진하여 원고 차량이 주차하고 있던 주차면 바로 왼쪽에 있는 주차면에 주차하려 하자(이른바 T자형 후진 주차) 원고 차량의 진행을 멈추고 정차하여 피고 차량의 주차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후진하여 주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