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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30 2019노3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과 절도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 및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에 대한 수사 중에 위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서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의사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에도 교도소 내에서 임의로 신체 내에 고무줄을 삽입하는 등의 위험한 의료행위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약 1,9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