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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7 2017가단1032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시티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차1600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주식회사 에스시티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7,030만 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타채3190)하여 2017. 5. 23. 그와 같은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이 2017. 5.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추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식회사 에스시티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