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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9.26 2013고단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6. 18:00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F모텔 218호에서,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물에 녹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먼저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16. 14: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인근 도로에서,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38g을 3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인의 지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고,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6. 23:00경 위 제1항과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F모텔 주차장부터 창녕군 이방면 현창리까지 H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1. 각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마약류 시세표 첨부 보고)

1. F모텔 및 자동차 확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 소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상태에서의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