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02.07 2019고합4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11.자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9. 6. 11. 07:45경 광주 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을 지나가는 진월 C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옆에 서 있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2. 2019.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7:30경 광주 서구 송암로에 있는 운리마을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송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3. 2019. 6. 14.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07:50경 광주 서구 송암로에 있는 송원고등학교 버스정류장을 지나는 송암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19. 6. 14.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