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정114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면적 500㎡ 이상의 돼지 사육시설 등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년경부터 2014. 6. 1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596㎡의 면적에 돼지우리, 사료보관소 등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150마리의 돼지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