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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77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8월 말경 인천 서구 C의 진입로 폭 3미터, 길이 50미터를 태풍으로 길이 유실되어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나. 2012. 10월경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장마로 피해를 입어 유기견과 개를 사육할 수 있는 축사 2개동(가로 4미터, 세로 6.5미터, 면적 26제곱미터 1개동, 가로 4미터, 세로 8미터, 면적 32제곱미터 1개동)을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4개의 기둥을 세우고, 지붕은 비닐하우스를 덮고 그 위에 파란색 천막을 덮어 건축을 하고, 축사 1개동(가로 5미터, 세로 9미터, 면적 45제곱미터)은 기둥이 없이 조립식 패널로 4면과 지붕을 덮어 건축하는 등 축사 3개동 면적 도합 103제곱미터를 건축하고,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진입로 포장공사를 하고, 가설건축물인 축사 3동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