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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27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593,8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 공장용지 2,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2014. 11. 11. 임대차 기간 2014. 11. 11.부터 2016. 11. 10.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에이동 480㎡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월 전기안전관리비로 88,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위 임대차 기간 중인 2015. 7. 10.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추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2016. 3. 10.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 차임 및 전기안전관리비 등의 합계는 39,593,814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31.과 2015. 10. 30.경 미지급 차임 등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면서 피고가 미지급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가)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