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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11.25 2015가단76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충북 단양군 C 전 1,199㎡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2. 28. 원고 소유의 충북 단양군 C 전 1,1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E 전 438㎡를 피고에게 연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가두리 사슴 목장 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8, 19, 20,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경량철골구조 판넬위슁글지붕 주택 96㎡,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목재 테라스 27㎡(위 주택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쇠파이프조 강판 지붕 사슴사육장 437㎡(이하 ‘이 사건 사슴축사’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비닐하우스 27㎡(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각 신축하여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27.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피고는 임대차 대상 토지 중 충북 단양군 E 토지는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는 인도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천지사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