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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6가단10964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387,22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8. 1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주식회사 대부산업(이하 ‘소외회사’라 합니다)과는 산재법에 의한 보험자와 보험가입자의 관계에 있고, 소외회사 소속 근로자 A(이하 ‘피재자’라 합니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산재법 제87조에 의거 피재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구상채권자입니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소유자 겸 운전자인 소외 B의 C 트레일러(이하 ‘가해차량’이라 합니다)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아래 제2항 기재사실과 같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피재자를 다치게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구상채무자입니다.

2. 구상권의 발생

가. 사고경위 피재자는 2013년 4월 30일 23시10분경 D 야적장에서 수출용 출하를 위해 단면도색 작업중 E 트레일러 기사가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후진하여 피재자가 제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오른쪽 정강이 위쪽 골절, 왼쪽 정강이 아래쪽 가는뼈에 골절상을 입고 '우측 대퇴골 골절, 좌측 경골 복합골절, 좌측 슬와동맥 파열 등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소외 B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석에서 차량운전중 육안으로 주위 작업상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심하여 무단히 운전하다

피재자를 추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