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8나804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부분

가. 원고는, 가사 피고 B이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08. 3. 21.자 5천만 원을 피고 3인의 몫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이 부분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2008. 3. 21.자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이미 피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341,219,979원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 409,900,000원에서 위 341,219,979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이 68,680,021원(= 409,900,000원 - 341,219,979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1998. 3. 16.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중도금지급기일인 1997. 7. 23.이 지난 1997.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은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인 2006. 9. 4.에 61,219,979원을, 2008. 3. 21.에 5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음으로써 위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재개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